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징역형→무죄… 오늘 석방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징역형→무죄… 오늘 석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01 15:15
수정 2023-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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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폭행만 일부 유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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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인스타그램 캡처
정바비 인스타그램 캡처
불법촬영·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정씨는 이날 석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정씨는 2019년 7월 30일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B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폭행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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