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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공사 중 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실형

갑문공사 중 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08 00:11
업데이트 2023-06-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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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항 갑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IPA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는 벌금 1억원을, A(52)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전 사장은 공판에서 “사업을 발주하긴 했으나 시공을 주도하지 않아 총괄 관리의 책임이 없고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적시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한상봉 기자
2023-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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