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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령 해제’ 외치다 구금·고문 피해자들 또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5·18 ‘계엄령 해제’ 외치다 구금·고문 피해자들 또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11 18:00
업데이트 2023-06-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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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관련 위헌 결정
“국가 보상금과 정신 손해 국가배상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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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 연합뉴스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 연합뉴스
1980년 신군부의 독재에 맞섰다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청년들에게 관련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정신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중 정신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뒤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김사랑)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그 유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당사자 4명과 한 피해자의 유족 3명 등을 포함한 원고 7명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7일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승소한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지만, 법원은 보상금과 개인의 정신 피해에 대한 배상은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

대학생이던 피해자들은 1980년 5월 14~15일 ‘계엄령 해제’ 등 구호를 외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활동을 하다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당했다. 이들은 최소 111일에서 최대 290일까지 구금됐고, 포고령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이후 이들은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 판결을 받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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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재판부는 헌재가 2021년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토대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했다. 헌재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시행령 등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고, 보상금 산정 시 정신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가족들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따로 지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들 고유의 정신 손해에 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정신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6500만~1억원 사이에서 책정됐다. 하지만 재심 무죄 판결 뒤 법원에서 형사보상금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 액수를 제한 금액이 최종 인용됐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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