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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최 이사의 임차보증금, 예금 등 3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지난 4월 최 이사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최 이사가 그 일부인 95억원 은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