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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공범’ 최우향 재산 35억원 동결

법원 ‘대장동 공범’ 최우향 재산 35억원 동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9 16:12
업데이트 2023-06-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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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산 35억원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최 이사의 임차보증금, 예금 등 3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지난 4월 최 이사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최 이사가 그 일부인 95억원 은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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