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39세, 구재외동포법 예외 해당”
부처 협의 필요… 당장 발급 안 돼

유승준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유씨가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LA 총영사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 시점인 2015년에 맞춰 법령을 적용·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적용된 구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38세 이후’라는 예외 단서 규정을 뒀다. 이때 유씨 나이는 39세여서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유씨가 38세를 넘은 시점에 구재외동포법에서 정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고민과 합의를 거친 결과 비자 발급 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LA 총영사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입국이 금지됐다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토대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에도 유씨가 당장 입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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