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특검’이란 오명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사 박모씨를, 지난 7일에는 박 전 특검의 측근 허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한 청탁, 금품 약속 등 실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분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분류돼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한때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특검으로 임명됐고, 당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자 50여명을 기소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약속은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에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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