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클릭아트

개 목줄 자료 이미지. 기사 속 사건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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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당시 편의점에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김씨는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손님에 대해서도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송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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