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판결문엔 “엄벌 필요”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판결문엔 “엄벌 필요”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7-30 20:00
수정 2023-07-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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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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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 판사는 최근 10년간 선고된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최소 10건 이상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또 지난해 1월 해당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판사의 소속 법원은 이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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