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6개월...법원“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6개월...법원“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10 17:15
수정 2023-08-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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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법원 “페이스북 글 거짓, 진실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어”
정진석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회의원 구속 여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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