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수 100억짜리 8층 상가 승낙… 딸은 월급 400만원 받았다”

[단독] “박영수 100억짜리 8층 상가 승낙… 딸은 월급 400만원 받았다”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8-25 00:26
수정 2023-08-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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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특검 공소장 단독 입수

“대장동 건물 분양하면 이익” 설득
나머지 100억은 자문 수수료 명목
대지 150평·단독주택도 받기로 해
특검 되고 수입 줄자 딸 채용 청탁
朴, 모든 혐의 부인… 새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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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받기로 한 200억원 대가 중에 100억원 상당의 8층 상가가 포함됐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채용 청탁까지 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딸을 입사시켰고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고 적었다.

24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A4용지 23쪽 분량의 박 전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중순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등의 역할을 한 대가로 약속받은 2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상당의 8층짜리 상가가 포함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정영학 회계사 등이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사업 타당성 보고 자료’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게 제시하며 “대장동 부지 내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원 가치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는데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부지와 관련한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가 양 변호사에게 제시한 ‘대장동-1공단 토지조서’에 따르면 당시 토지 보상 추정가액은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됐는데, 이 금액의 1%인 100억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그 밖에 대지 150평 및 단독주택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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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수입이 급감하자 이성문 화천대유 이사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했고, 딸이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딸을 위해 2014년 3월~2016년 12월 박 전 특검이 몸담던 법무법인 강남의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매월 200만원도 지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은 2019년 8~9월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 지급을 딸을 통해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받고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특검 딸이 김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고 5회에 걸쳐 2019년 9월~2021년 2월 총 11억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에게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선거를 총괄한 양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를 통해 2014년 11월 7일~12월 하순까지 3회에 걸쳐 총 3억원을 수수했고 박 전 특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다만 박 전 특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3-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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