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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위법한 별건 수사”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위법한 별건 수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1-03 15:30
업데이트 2023-1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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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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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5.2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5.2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돈 봉투 의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등을 상대로 9400만원을 뿌렸다는 내용이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후 먹사연에서 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 등을 발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송 전 대표가 국회에 로비해주는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까지 제기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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