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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억 성과급 소송’ 패소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측 “항소”…카카오 법적분쟁 ‘산 넘어 산’

‘598억 성과급 소송’ 패소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측 “항소”…카카오 법적분쟁 ‘산 넘어 산’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1-08 17:09
업데이트 2023-1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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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수익 냈지만 성과급 지급 보류
법원 “주주총회 결의 거치지 않은 계약”
임 전 대표 측 “예상치 못 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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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한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측근이었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가 598억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8일 패소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 측이 “예상치 못한 판단”이라며 이날 항소 의지를 밝힌만큼, 고강도 수사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로선 또다른 법적 분쟁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중간에 바뀐 성과보수 계약에 대한 해석과 유효성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아 임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청산 당시 출자 원금의 100배를 웃도는 수익을 냈는데도 자신에게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보류하며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날 소송에서 법원은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임 전 대표 측이 항소의 뜻을 내비치면서 카카오 전반에 걸친 사법 위기 불씨는 한동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대표 측은 이날 “주총 승인이 필요하다는 1심의 판단이 상법상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및 계열사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의혹 ▲택시호출업계 독과점 논란 및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먹튀 논란 ▲경쟁사 게임 표절 논란 등으로 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고돼 있다. 이에 카카오는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꾸리고 김소영 전 대법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쇄신을 꾀하고 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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