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사범·교사범 불구속기소
작년 하반기 무고 등 385명 입건
검찰
#사례2. 도박에 중독된 C씨는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D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계좌는 도박 거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가짜로 진술했다. D씨에게 빚을 진 상황에서 “유리하게 잘 말해 달라”고 요구받자 응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거래 흐름을 확인하고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증인 회유 등 범행 은폐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자 결국 자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위증 등 사법 방해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국 주요 법정에서는 이 같은 위증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김가람)에서만 지난 9~10월 재판에서 사적 이익이나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 3명과 이를 부추긴 교사범 2명을 적발하고 불구속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지난 4월 객실당 3만 5000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증인인 유흥주점 직원에게 “직원 객실로 썼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한 E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무고와 위증 사범 총 385명(무고 81명·위증 304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각각 68.8%, 59.2%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위증 등을 포함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2023-11-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