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절반 달라” vs “미술관 자리 빼라”

“SK 주식 절반 달라” vs “미술관 자리 빼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11-10 02:32
수정 2023-11-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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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노 관장, 직접 법원 출석 이례적
“30년 결혼생활 막 내리게 돼 참담”
최 회장 측 “심려 끼쳐드려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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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이에 SK 측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있는 노 관장 측 미술관 퇴거 명령으로 받아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본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항소심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 대신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법원을 찾았다. 노 관장은 이 자리에서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이 사건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과 관련해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여부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에 대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노 관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 회장은 이혼의 귀책 사유를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한 1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3-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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