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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의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8월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은 이튿날인 1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