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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23일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서울신문 보도 그후]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23일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상연 기자
박상연,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1-14 00:03
업데이트 2023-1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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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인지청구 권리소멸 등 3건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멈춰 있던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서울신문 11월 13일자 1·5면>가 이달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3개월 넘게 열리지 않은 전합 심리를 오는 23일 재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전합에서는 기존 사건 1건에 대한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사건 2건에 대해 첫 심리가 진행된다.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의 권리소멸 기간에 대한 판단(기존 사건) ▲입대 전 범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 쟁의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과 손해배상 대위 행사에 관한 사건(이상 새 사건) 등이 심리를 받는다.

다만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관심사인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스포츠마사지 등을 허용할지를 가리는 심판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등은 이번 심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전합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주재하에 처음 열리는 심리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없이 전합을 열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이 분분했으나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신 행사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심리할 사건을 선정하거나 선고를 내릴지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내규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을 전합 기일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3일 기준 50일째에 접어들었다.

박상연·임주형 기자
2023-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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