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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구속영장 ‘기각’

‘결핵 환자’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구속영장 ‘기각’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15 00:41
업데이트 2023-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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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결핵에 걸린 노인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요양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장이 8년 전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A(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B(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으로 치사량 이상을 투여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 실제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결핵은 법정 제2급 전염병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병원 환자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될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의사에게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가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보호자들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부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년 뒤 경찰에 살인 관련 첩보가 접수됐고, 병원 내부 고발자의 진술도 확보되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날 살인 혐의로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B씨는 법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품을 병원장에게 전달만 했을 뿐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며 관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와 범행 과정은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살인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장 실질 심사 후 법원을 나선 A씨는 “환자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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