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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30년 구형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30년 구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11-22 02:26
업데이트 2023-11-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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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총재
정명석 JMS 총재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2023-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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