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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에서 한남 찌르겠다’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실형

‘서현역에서 한남 찌르겠다’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실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23 11:31
업데이트 2023-1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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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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