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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협중앙회장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협중앙회장 ‘당선무효형’ 구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24 09:41
업데이트 2023-1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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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회장, 선거과정서 화분·화환 등 제공 혐의로 기소
500만원 구형...현행법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때 당선 무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68) 수협중앙회장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2일 검찰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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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서울신문DB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서울신문DB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0여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노 회장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 5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해수협 조합장 출신인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노 회장은 결선 투표에서 김덕철 전 통영수협 조합장을 2표 차로 꺾었다. 노 회장 임기는 올 3월 27일부터 4년간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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