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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에 흉기로 9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여친 이별 통보에 흉기로 9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9 14:18
업데이트 2023-1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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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원한을 품고 흉기로 보복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년여간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다리에는 약 40㎝의 흉터가 남았으며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못 하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못 하는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협소한 공간에서 칼을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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