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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 ‘하명 수사’ 유죄로 판단… 법원 “선거 개입 엄중한 처벌”

文정부 靑 ‘하명 수사’ 유죄로 판단… 법원 “선거 개입 엄중한 처벌”

박기석 기자
박기석,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1-30 00:18
업데이트 2023-11-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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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선고

송철호·황운하 수사 청탁 등 인정
“공권력 악용해 국민 참정권 위협”
황 의원 수사 권한·직권남용 유죄
송·황 “일방적 檢 주장 수용… 항소”
3년 10개월 만에 늑장 판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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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①송철호 전 울산시장 ②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③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①송철호 전 울산시장 ②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③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피고인들은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위를 악용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 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석에 서 있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강하게 질책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에 판단을 내려 ‘늑장 판결’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형량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지만 송 전 시장은 지난해 이미 임기(4년)를 마쳤고 황 의원도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실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수사청탁 등 5개 혐의를 인정하고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경쟁자인 김기현(당시 울산시장) 국민의힘 당대표를 수사해 달라고 청탁하고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김 대표 측근 등을 수사한 사실 등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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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등이 김 대표의 비위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했고 ▲이곳에서 작성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 의원에 대해선 “담당 경찰들이 선거를 앞두고 김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이들을 전보 조치하면서까지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이날 선고에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할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1심 재판을 지나치게 오래 끌었다는 지적이 많다. 재판부가 이들이 기소된 뒤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정식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270조)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2023-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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