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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블박 증거인멸’ 이용구 前법무차관 유죄 확정

‘택시기사 폭행·블박 증거인멸’ 이용구 前법무차관 유죄 확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30 15:22
업데이트 2023-1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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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실장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같은 해 다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 차관은 임명 한 달 전인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한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자 담당인 서초 경찰서는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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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두 가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나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착오 등으로 인해 사건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해 보이는 적절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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