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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행’ 길 열릴까…비자 소송 재차 최종 승소

유승준 ‘한국행’ 길 열릴까…비자 소송 재차 최종 승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1-30 18:01
업데이트 2023-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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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 발급 여부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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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유). 유튜브 캡처
유승준(스티브 유).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최종 승소했다. 정부가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다가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해 3개월 연기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공연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다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병무청장 요청을 받아 유씨 입국을 금지했고, 지금까지 유씨의 두 차례 입국 비자 발급 신청이 모두 거부됐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도 LA 총영사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LA 총영사 측 주장대로 유씨가 다른 외국국적 동포와 달리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기피를 했다고 보더라도,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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