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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네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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