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강 악화로 ‘대장동 재판’ 퇴정… 심기 불편한 檢 “이런 상황 재발 않길”

이재명 건강 악화로 ‘대장동 재판’ 퇴정… 심기 불편한 檢 “이런 상황 재발 않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1-24 03:25
수정 2024-01-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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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에 35일 만에 재개
재판부도 “피고인 출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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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에 참석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 시작 직후 퇴정을 요청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등으로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해 재판정에 앉아 있던 탓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 역시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퇴정으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할 수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건설 분야 100대 공약을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약 작성 기초 자료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준 것 같다”고 했다.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등 각종 사업과 공약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정작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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