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에 35일 만에 재개
재판부도 “피고인 출석 원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 시작 직후 퇴정을 요청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등으로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해 재판정에 앉아 있던 탓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 역시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퇴정으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할 수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건설 분야 100대 공약을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약 작성 기초 자료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준 것 같다”고 했다.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등 각종 사업과 공약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정작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