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2회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저하고 마신 술값이 4000만원 정도 밀려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철거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초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은 4000만원이었으나 추후 철거업자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문제를 삼자 무마용으로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철거업자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주고 해결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4000만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이 대표가 “이 사람들(철거업자 지인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주니 3억원 차용증을 써줬고 이걸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시청에 찾아갔고 문제 삼겠다고 해서 급하게 갚았는데 그게 결국 1억 5000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소설 쓰지 마시라”고 격분하며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씨 잘 아는 건달이지 않느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의 격앙된 공방에 재판부는 “이 정도로 정리하자”며 재판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