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속보]‘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01 11:31
수정 2024-0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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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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