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과 접선 등 혐의로 징역 7년
재심서 “강제수사로 진술” 무죄 판결


대법원 청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근(8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서유럽 국가에 유학하며 동독 동베를린을 방문한 적 있는 한국인 학자와 유학생 등 20여 명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이다.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씨와 함께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노수 당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에게는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2년 후 집행됐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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