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창사건 희생자 전국 집단 소송 나선다…국가 배상 법안도 재추진

[단독]거창사건 희생자 전국 집단 소송 나선다…국가 배상 법안도 재추진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03 15:59
수정 2024-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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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무법인 YK,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피해자 모집
국가 배상 관련 법안 번번이 무산돼…손해배상 청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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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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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재추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또 하나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YK는 6일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원고(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소송 모집은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백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거창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뒤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유족들은 국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대법원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종료일인 2010년 6월 30년부터 3년”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미 소송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기존 판례를 뒤엎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들의 청구 소송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거창사건 유족, 국가 배상 법안 입법화 원해…22대 국회 발의 검토 중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이 진정 바라는 건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으로 국가 배상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보상’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재산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추모사업 등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 법률에 사망자·유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빠졌다. 이에 16대 국회부터 법안 제정이 추진됐지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영 법무법인 YK변호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 입법이 유족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법적으로라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거창 사건 원고 모집을 통해 청구인이 대거 모이면 국회 입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부회장은 “살아남은 생존자들조차 거창사건 이후에도 공비랑 내통했다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면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 차원에서라도 배상을 통해 이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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