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노벨상에 다시 돌아본 ‘국가 폭력’… 거창사건 유족, 전국 집단 소송 나선다

[단독] 한강 노벨상에 다시 돌아본 ‘국가 폭력’… 거창사건 유족, 전국 집단 소송 나선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04 03:24
수정 2024-11-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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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수백 명 민간인 사살
국가배상 청구 원고 전국 규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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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생존자 서종호 회장. 2024.10.27. 안주영 전문기자
거창사건 생존자 서종호 회장. 2024.10.27.
안주영 전문기자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격에 걸맞은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YK는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원고(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청구소송 모집은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백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거창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뒤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2017년 국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탓에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기존 판례를 뒤엎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들의 청구 소송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1960년 5월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중 10세 미만이 40%를 넘는 313명에 이르렀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 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건 국가배상을 입법화하는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담은 법안은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16번에 걸쳐 발의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사건으로 9살 때 아버지·어머니, 누나와 동생 셋 등 일가족 6명을 잃은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서울지회장 서종호(82)씨는 “10살도 안 된 어린이들 수백명이 죽었다. 국가가 어떻게 무고한 양민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나”라면서 “죽기 전에 국가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2024-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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