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쟁점은… 교사 여부·고의성·재판 영향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쟁점은… 교사 여부·고의성·재판 영향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24 16:56
수정 2024-1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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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사 사칭 사건’ “누명 썼다”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기소… 재판서 위증 요구 혐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 미쳤다면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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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차량통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1.24. 도준석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차량통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1.24. 도준석 전문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이 대표가 실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공무원자격사칭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04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로 출마하자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부각됐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결의 첫 번째 쟁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에서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이 거짓 증언을 시킨 행위라고 봤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KBS와 김 전 시장 간 협의’ 주장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만약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김씨의 거짓 증언이 당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 기준은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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