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고 잠복하는데 특경비 0원… 檢 “수사 말란 것” [Law Backstory]

컵라면 먹고 잠복하는데 특경비 0원… 檢 “수사 말란 것” [Law Backstory]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1-25 03:13
수정 2024-11-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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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경비 전액 삭감에 현장 혼란

마약범죄 등 보안 요구되는 수사
잠복 필수인데 출장비 하루 2만원
일각 “영수증 없는 쌈짓돈”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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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7.21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7.21 뉴스1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프로포폴 중독자들만 골라 사실상 ‘프로포폴 숍’을 운영하면서 반년간 15억원을 챙긴 병원 관계자 일당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거의 무제한으로 놔줬는데 하루에 1860만원어치를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마약 장사하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 한 마디에 온 시내를 뒤져 장소를 특정하고 병원 인근을 밤새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들락거리는 투약자들을 지켜보며 덮칠 ‘타이밍’을 노린 뒤 10일 만에 전원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마약과 같이 늦은 시간 ‘음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이렇게 긴 시간 잠복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받는 출장비는 1인당 하루 2만원입니다. 세 끼 식사비도 부족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번 잠복 수사를 나가면 열흘 넘게 길에서 먹고 자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숙박비와 교통비가 나갈 때도 있고 압수물을 운반하는 비용 등도 상당합니다. 이런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편성받습니다.

특경비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하기에 특별 보안이 필요한 수사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활용합니다. 특활비는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야권 등 일각에선 ‘쌈짓돈’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로 처리해 기록이 남을 경우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고 밖으로 알려지면 ‘얘가 제보했으니 죽이세요’하는 꼴”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특활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검찰의 특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 경찰의 특활비(31억원)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명이 현장으로 나간 압수수색이 길어졌을 때 식비부터 이동비까지 검사가 각종 비용 수백만원을 사비로 보전한 적도 많다”며 “2017년부터 이어지던 특활비 삭감에 이어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필요한 필수 경비마저 무리하게 전액 삭감키로 한 것은 아닌지 국회의 결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4-1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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