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포고령 ‘국회 활동 금지’ 위헌·위법
위헌 따질 헌재, 계엄사 지휘받을 수도
계엄사가 국회 활동 봉쇄할 가능성
국회 요구시 ‘지체없이’ 해제 표현 불명
“계엄 제도 손봐서 오남용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등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했음에도 계엄 선포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계엄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정 질서 위기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조속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전날 발표한 포고령 제1호의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소집을 차단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포고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계엄법이 ‘계엄사령관은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헌재가 사법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헌재가 계엄사의 뜻에 반해 처음부터 포고령을 심판 대상에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계엄사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에 거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했을 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이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계엄법의 조항에서 ‘지체 없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한 시점은 3시간 30분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 즈음이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의 조항이 지켜졌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 측은 사전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족수가 충족됐는지 등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포고령 제1호의 5항 ‘본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은 처단한다’도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을 받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헌재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때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둬 계엄 선포의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