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록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업체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선고 후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2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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