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항소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6·1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항소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18 16:08
수정 2024-1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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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록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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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업체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선고 후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2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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