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경영 리스크 가중”

대법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경영 리스크 가중”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19 23:40
수정 2024-12-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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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11년 만에 판례 변경

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제외
“근로 ‘대가성’ 중심 개념 재정립”
선고 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경총 “인건비 추가 부담 年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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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기 상여금이어도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11년 만에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연계되는 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됐고, 기업들의 인건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은 재직 중이거나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수당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본급에 비해 상여나 수당의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임금 체계상 통상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가 근로자의 실질 급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어떤 조건도 없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재직 여부 및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명시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재직 및 근무일수 조건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수당 등도 적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직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이 갖는 막대한 파급 효과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건부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 인건비가 연간 6조 788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상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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