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류 인정… 22개월 감형”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개인 비리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미춰 봤을 때 원심 판단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요소를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인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고 있다.
2024-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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