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인력 中 이직알선’ 삼성전자 전 임원 구속기소

검찰, ‘반도체 인력 中 이직알선’ 삼성전자 전 임원 구속기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2-20 16:09
수정 2024-12-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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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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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3억원의 소개료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인력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20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중국에 반도체 회사 ‘진세미’를 설립한 뒤, 진세미가 중국 청두시와 합작을 통해 설립한 ‘청두가오전’의 대표를 맡아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모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인력을 이직시킨 중국업체는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모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진세미’다. 삼성전자 엔지니어였던 A씨는 진세미 설립 초기부터 고문으로 활동했다.

A씨는 삼성전자 등 출신 반도체 핵심기술 인력들이 진세미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최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만든 뒤 3억원에 달하는 알선 소개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해 공정개발실장을 맡았던 삼성전자 출신 오모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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