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직무상 비밀 장소·물건은 압색 제한’
형소법 조항 적용 예외로 한 尹수색영장
尹측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적용 배제”
“물건과 사람 수색에 차이점 많아” 중론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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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의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물건’에 대한 규정이기에 ‘사람’인 윤 대통령을 구속·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애초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적용을 예외로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 대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사물을 발견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과는 다르다는 반론이 나온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사물을 압수·수색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사람을 체포하고자 수색할 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 또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형소법이 사람과 물건의 수색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소법 137조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38조는 이 경우 준용해야 할 법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138조에는 형소법 110조, 111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후자의 수색에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물건을 압수할 때 제한인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기에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색영장을 별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의 수색을 허가하지 않아 윤 대통령 체포가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경호처는 이날 오전 내내 수색을 불허한다며 공수처와 대치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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