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양주 먹여 살해한 혐의
“동생 대신 교도소 가려고 거짓 자백”
재판부 “수면제 30여알로 범행 불가
보험금 받을 수 없는 것도 알았을 것”
경찰 수사 중 폭행·가혹행위 정황도
사건 발생 2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신혜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흥 연합뉴스
장흥 연합뉴스
아버지에게 수면제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양주에 탔고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 결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진술 번복에도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과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뒤늦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은 재조명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은 7년여간 공전을 거듭하다 최근 심리가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주변인 진술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특히 김씨의 자백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면제 30여알을 양주에 모두 녹인 뒤 타인에게 먹이는 방법으론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알약도 가루 형태의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었던 김씨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계약 후 2년 내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무죄 선고된 김씨는 이날 곧바로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아버지를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25년이나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면서 “김씨와 그 가족이 삶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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