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블랙요원 정보 판 군무원,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 선고

中에 블랙요원 정보 판 군무원,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 선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1-22 00:06
수정 2025-01-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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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억·추징금 1억 6205만원도
“협박 때문” 항변 받아들이지 않아

국방부 깃발. 뉴스1
국방부 깃발. 뉴스1


돈을 받고 우리 군의 기밀을 중국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 수법을 통해 기밀을 유출했다.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로 18건 등 최소 3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어 파장이 컸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거나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 갔다. 이렇게 중국에 기밀을 넘긴 대가로 1억 6205만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았다. A씨는 약 40차례에 걸쳐 4억원가량의 돈을 요구할 정도로 범행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다”면서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에 더이상 활용 못 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점퍼를 착용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 뒤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2025-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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