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입원 중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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