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1심 징역형 선고유예
재판부 “법적 모순 산재한 점 참작헌법 효력, 北 포함 한반도에 미쳐”
정의용 “합리적 판결”… 檢은 “항소”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9일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건 분단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들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제도적 보완 없이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차례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재점화한 사건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탈북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남북이 분단된 이래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피해가며 적법 행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한 차례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뀐 뒤 수사 개시와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1월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의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에도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등은 법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잠재적 국민’의 지위거나 전쟁법상 포로에 해당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잠재적 국민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포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