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尹측 “공수처,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21 16:03
수정 2025-02-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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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영장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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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공수처가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여장을 뒤져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당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공수처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윤 변호사는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면서 “체포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통신영장도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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