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된 강제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측이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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