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정당 지지 적극행위 아냐”
“朴, 국민들이 준 권한 사적 남용”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천명을 투입했다.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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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진행됨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운명이 갈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박 전 대통령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가 갈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법률 위반 여부 ▲법 위반의 중대성 ▲헌법 수호 의지 등을 심도 깊게 따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헌재는 이 발언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국가기관(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 경쟁 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면서도 “다만 위반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 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거스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반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고 미르·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고,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들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헌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2025-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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