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과 무관한 고양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트레스를 푼다고 분양받은 고양이 21마리를 죽인 ‘인면수심’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 동안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을 때, 얼버무리거나 연락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예전에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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