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마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공동취재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을 요구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면서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사전 협의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기존 통보일보다 하루 늦춰 7월 1일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면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 수사 일정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통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의 방식은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강제수사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7월 1일 2차 조사가 이뤄질지 현재로선 불투명해졌다.
전날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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