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목 대표팀코치 영구제명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1년”

“전재목 대표팀코치 영구제명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1년”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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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담합파문’ 공동조사위 중징계 권고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쇼트트랙이 결국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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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왼쪽)·전재목 코치
이정수(왼쪽)·전재목 코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는 2009~10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및 2010 세계선수권대회와 관련한 열흘간의 조사를 마친 23일 대표팀 전재목(37)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을,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에겐 자격정지 1년 이상을 권고했다. 이번 파문에 책임을 물어 대한빙상경기연맹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며, 종목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조사위는 이어 “연금 대상자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 명예와 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될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각종 포상금 지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임원진 등 빙상연맹 고위층의 외압에 대해 “자료 부재와 조사권의 한계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큰 줄기의 파벌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나 스케이트장별, 개인 코치별 파벌이 형성된 상태로 전술을 빙자한 담합, 팀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이정수가 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의 외압 때문에 경기출전을 못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조사위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대표선발전 준결승 1000m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 코치가 담합과정에서의 약속을 빌미로 이정수에게 올림픽 1000m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엔트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 밖에 김기훈 대표팀 감독에 대해 담합행위를 묵인·방조한 사실을 들어 3년간 연맹활동 제한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표선발전 경기위원회 위원들도 3년간 직무활동 제한을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다음 주 중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선수와 코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0-04-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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