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민 벌금 1억1000만원

문성민 벌금 1억1000만원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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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드래프트 거부로 판단

대한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위원장 김명환)는 16일 문성민(24·현대캐피탈)이 고의로 신인 드래프트를 거부했다고 판단, 경고를 내리면서 1억 1000만원(총계약 연봉액)의 징계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이렇다. 2008년 9월 경기대 4학년이던 문성민은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계약을 맺고 유럽무대로 진출했다. 당시 문성민은 KEPCO45에 지명될 게 확실했고, 역시 석 달 뒤 2008~09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됐지만 국내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독일과 터키에서 두 시즌을 보낸 문성민은 올 시즌 KEPCO45로 돌아왔고, 하경민·임시형과의 1대2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다. 삼성화재, LIG, 대한항공 등 타 구단들은 신인선수가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약대로 자격상실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이 KEPCO45 지명 당시 이미 유럽무대에 데뷔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신인 드래프트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벌어진 논란이다.

징계 결정이 나오자 타 구단들은 징계의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반발했고, 현대캐피탈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성민은 열흘 안에 징계수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9-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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